(리포트) (마트 주차장)피해보상 '무풍지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11 12:00:00 수정 2007-07-11 12:00:00 조회수 0

◀ANC▶

대형 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상 관련 법규가 없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전남 목포에 있는 국내 유명 할인마트를 찾았던

28살 김 모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쇼핑을 하기 위해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가 부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CCTV에 가해차량이 찍히지 않아 범인을 잡을수

없었던 김 씨는



마트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무료주차장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SYN▶ 김 모씨/피해자

//무료주차장이니까 자기들은 책임이 전혀

없다는 거에요.. 소비자보호원에 이야기하든지

알아서 맘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대형 마트의 경우 대부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마트측은 자신들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SYN▶ 마트 관계자

//시설물이라든지 (주차요원들의) 과실로 인해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때만 100% 보상해 주죠.//



그러나 해당 마트 주차장에는 출입구에만

CCTV가 설치돼 있어 뺑소니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가해차량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s/u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파손

보상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만 90여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피해보상 관련 법규가 없어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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