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피고인 앉힌 채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11 12:00:00 수정 2007-07-11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앉아서 선고 내용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피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고 결과를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법대 앞에 앉은 채

선고를 듣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예규에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법정에서 일어서 있도록 한 점에 비춰

광주지법의 결정은

피고인 권익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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