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앉아서 선고 내용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피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고 결과를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법대 앞에 앉은 채
선고를 듣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예규에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법정에서 일어서 있도록 한 점에 비춰
광주지법의 결정은
피고인 권익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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