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딸 살해한 20대 남자 징역 10년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12 12:00:00 수정 2007-07-12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제 1부는

자신의 친 딸을 살해한 뒤

사체를 바다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4살 이 모씨에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19일

여수시 교동의 한 사우나 주차장에서

5살배기 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완전 범죄를 위해

사체를 바다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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