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아파트 관리소장 징역 2년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12 12:00:00 수정 2007-07-12 12:00:00 조회수 0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57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파트 관리소장을 맡으면서

3년여동안 관리비 등 2억 3천여만원을 빼돌리고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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