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위협한 공무집행방해범 실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13 12:00:00 수정 2007-07-13 12:00:00 조회수 0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 10형사부는

새마을 운동본부 여수지부 사무국장

39살 박 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건물의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을 흉기로 협박한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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