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적조구제에 효과가 있는 신 물질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적조 고시를 개정해
적조 구제시 신물질의 실용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또,
구제물질 개발 신청을
해양수부 장관에게 신청했던 것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적조 구제물질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 승인토록
조치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 기술 개발된
적조 구제용 신물질들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