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관리소장에 징역2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17 12:00:00 수정 2007-07-17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순천 모 아파트 관리소장

57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3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서률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횡령금액 가운데 일부만 변제한 점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천년 8월부터

순천 모 아파트 관리소장을 맡으면서

2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2월을, 공금 유용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6월을

1심에서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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