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휘발유 사용자에 과태료 부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19 12:00:00 수정 2007-07-19 12:00:00 조회수 1

앞으로는 유사 휘발유를 사용한 운전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자원부는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유사 석유제품을 사용한 운전자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운수회사나 운전학원 등이

유사 석유제품을 쓰다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2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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