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19 12:00:00 수정 2007-07-19 12:00:00 조회수 1

앞으로는 개인 사업자들이

사업용 물품을 구입한 뒤

세액 공제를 받는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나중에 거래처별 명세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거래 금액으로

물품 매입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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