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인 사업자들이
사업용 물품을 구입한 뒤
세액 공제를 받는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나중에 거래처별 명세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거래 금액으로
물품 매입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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