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잠깐 친 화투, 도박 아니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19 12:00:00 수정 2007-07-19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 주인 31살 정모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게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시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고향 후배들이 식사를 기다리며

속칭 '고스톱'을 치다 경찰에 적발된 뒤

북구청으로부터 영업정치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며 잠깐 친 화투는

일시적인 오락이라고 판단해

도박을 방치했음을 전제로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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