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 주인 31살 정모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게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시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고향 후배들이 식사를 기다리며
속칭 '고스톱'을 치다 경찰에 적발된 뒤
북구청으로부터 영업정치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며 잠깐 친 화투는
일시적인 오락이라고 판단해
도박을 방치했음을 전제로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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