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훼손 신고 포상금 지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19 12:00:00 수정 2007-07-19 12:00:00 조회수 3

가로수 훼손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최고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할 경우

피해액 전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가로수 관리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열매를 무상으로 딸 수 있도록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입법 예고등을 거쳐

오는 9월 시의회에 상정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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