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훼손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최고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할 경우
피해액 전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가로수 관리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열매를 무상으로 딸 수 있도록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입법 예고등을 거쳐
오는 9월 시의회에 상정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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