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해양경찰서는
흑산도 해역에서 우럭치어 천만여 마리를
불법으로 잡아 양식한 혐의로
40살 이모씨 등 양식업자 26명을
조사중 입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양식업자들은 지난 5-6월 흑산도 해역에서 1억원 어치에 해당하는 자연산 우럭치어
천만여 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뒤
가두리 양식장에 넣어 양식하다 적발됐다.
우럭 치어를 불법으로 잡으면 수산업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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