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50대, 항소심서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20 12:00:00 수정 2007-07-20 12:00:00 조회수 1

보험 사기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52살 임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임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의로 실명 되게 만들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소득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매달 40여만원씩 보험료를 냈던 점 등으로 미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자해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임씨는 2004년 11월

나뭇가지에 찔려 왼쪽 눈이 실명됐다며

모두 12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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