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52살 임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임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의로 실명 되게 만들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소득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매달 40여만원씩 보험료를 냈던 점 등으로 미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자해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임씨는 2004년 11월
나뭇가지에 찔려 왼쪽 눈이 실명됐다며
모두 12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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