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공 처리법을 위반해온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일부터 보름동안
축산물 가공 업소와 식육 포장 처리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영업장을 무단으로 폐쇄한 업소 두 곳에
대해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또, 재품 위탁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소와
생산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각각 1개월과 7일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모두 73건의 축산물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쇠고기 유전자 검사에서도
모두 한우로 판정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