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신용 정보회사의 금융 거래 정보가 활용될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예금과 매출채권을 확인하면 즉시 압류할 계획입니다.
또, 법인의 경우 주거래 은행, 경영진,
재무상태등을 수시로 확인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5백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공공 기록 등록으로 신용카드 거래 중지등
각종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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