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여수 출입국관리소 화재 참사와 관련해
임모 경비계장 등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관리소장 직무대행과 경비과장,
경비 용역 업체 직원 등 3명에게는
징역 8월에서 10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전을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 해야 하는데도
10명이나 숨지게 한 점이 인정되지만,
단시간에 화염에 휩싸여 대피가 어려웠고
국가배상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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