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축산물 관련법을 위반한
가공업소 4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
일곡동 A업소와 월전동 B업소는
영업장을 임의로 폐쇄해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또 안청동의 C업소는 육가공 제품에 대한
위탁 점검을 하지 않아 적발됐고,
두암동의 D업소는
원료와 생산기록 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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