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부 영수증' 끊어준 절 주지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23 12:00:00 수정 2007-07-23 12:00:00 조회수 0

대기업 직원들을 상대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고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절 주지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 모 사찰 주지 59살 박 모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 등 대기업 근로자

천 5백여명에게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고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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