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원들을 상대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고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절 주지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 모 사찰 주지 59살 박 모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 등 대기업 근로자
천 5백여명에게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고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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