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해 적발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광주에서 있었던 당원교육을 위해
관광버스를 대절한 A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A씨는 해남과 장흥의 당원 33명의
교통비 4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점심식사값을 당원들을 대신해 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시도 선관위는 또
모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사용자 제작 컨텐츠, 이른바 UCC 동영상이
언론사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등에 뿌려졌다며 게시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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