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지역 특성과 여건에 따라
행정 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고려해
지나치게 작은 동을 통폐합 한다는
정부 방침에 의해 광주시 20개와
전라남도 15개 동이 통폐합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시.도 자치행정국장회의를 열고 인구 2만미만, 면적 3제곱미터 미만 동을 통폐합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규모 동 통폐합 기준·절차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시달 했습니다.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은 복지, 문화 등
신규 행정수요와 주민생활지원 분야로
전환 배치되고 여유시설은 공공보육시설,
공공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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