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기기 이체*인출 금액 축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23 12:00:00 수정 2007-07-23 12:00:00 조회수 0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이체하거나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축소됩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전화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는 9월부터는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천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축소하고

이체 한도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새마을 금고와 우체국 등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이용 한도를 축소하도록

해당 부처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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