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의 환경영향평가 범위가
다음달부터 크게 확대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택지개발이나 도로건설, 산업단지 조성등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1/2까지 확대하는
환경 영향평가 조례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택지 개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30만제곱미터에서 15만제곱미터로 확대되고
동.식물, 수질, 토양등 분야별로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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