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준을 위반한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환경기초시설 357곳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 등
75곳을 적발해
자치단체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적발된 시설 가운데는
1일 하수 처리용량이 50-500 세제곱미터인
마을 하수도의 수질기준 위반이 많았습니다.
한편 오는 9월 28일부터는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 시설이
수질기준을 위반할 경우 자치단체에
100-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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