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감 비방한 전직 교사 손해배상 책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25 12:00:00 수정 2007-07-25 12:00:00 조회수 0

인터넷에

교장과 교감을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전직 교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 3민사부는

광주 모 중학교 전 교장 64살 박 모씨와

전 교감 62살 서 모씨 등 2명이

전직 교사 62살 오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씨는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로

500만원과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씨는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다른 학교로 전출당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 2003년 12월부터 두달여 동안

22차례에 걸쳐 광주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장과 교감을 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벌금 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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