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교장과 교감을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전직 교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 3민사부는
광주 모 중학교 전 교장 64살 박 모씨와
전 교감 62살 서 모씨 등 2명이
전직 교사 62살 오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씨는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로
500만원과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씨는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다른 학교로 전출당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 2003년 12월부터 두달여 동안
22차례에 걸쳐 광주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장과 교감을 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벌금 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