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음란물을 판매한
40대 남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인터넷 공유프로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한 40살 나 모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보호법상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나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이른바 P2P 방식의 파일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모두 8백여편의 음란동영상 파일을
편당 15-45원씩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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