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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공사 입찰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비리는 결국
투명하지 못한 절차 때문에 생깁니다
사전 점검이나 사후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영훈기자의 보도
◀END▶
정부는 공사와 용역,물품 발주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자치단체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했습니다.
(C/G)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도 공무원과
각계 전문가,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발주 때 사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견제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발주 부서가 특정업체를 겨냥해
특정 공법이나 특허를 심사 기준에
포함시키자고 우길 경우 걸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INT▶계약부서 공무원(하단)
//..심의위원들이 구체적 사실까지 잘 몰라요.
부서가 주장하면 해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
또한 일선 자치단체가 사업발주와 관련돼
잡음을 일으켜도 대부분 자체적으로
덮고 넘어가다보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INT▶감사부서 공무원(하단)
//..각각의 자치단체가 독립 기관이니까 알아서
하는 것이죠.상급기관도 개입 못해요///
자치단체별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사업 계약은
한해 평균 수백건씩.
전자입찰 등 제도의 개선에 걸맞게
자치단체가 스스로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의혹과 비리는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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