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업무상 재해 판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26 12:00:00 수정 2007-07-26 12:00:00 조회수 1

◀ANC▶

여수산단에서 비계공으로 일하던

건설노조 조합원이

현장사고로 숨진 지 1년9개월만에

업무상 재해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아

오랜 법정다툼 끝에 나온 판결입니다



보도에 양준서 기자//

◀END▶

◀VCR▶

지난 2천5년 10월,



여수산단 LG화학 1공장에서

비계공 일하던 문모씨는 아침 출근길에

회사 출입구 알루미늄 박스 모서리에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같은날 심한 통증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문씨는

사고 발생 4일만에 숨졌습니다.

◀INT▶

문씨의 사인은 괴사성 근막염과

가스 괴저증,



문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측을 상대로

산업재해에 따른 유족보상지급을 신청했으나

당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산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INT▶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재심 신청을 포기한

문씨의 유족들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말 확정한 판결문에서

CG//회사 출근당시 사고로 발병한

가스괴저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며



문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근로복지공단측의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CG



문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유족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극히 보수적으로 대응해온

근로복지공단측의 자세변화를 요구하는

의미있는 메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준서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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