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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에서 비계공으로 일하던
건설노조 조합원이
현장사고로 숨진 지 1년9개월만에
업무상 재해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아
오랜 법정다툼 끝에 나온 판결입니다
보도에 양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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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천5년 10월,
여수산단 LG화학 1공장에서
비계공 일하던 문모씨는 아침 출근길에
회사 출입구 알루미늄 박스 모서리에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같은날 심한 통증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문씨는
사고 발생 4일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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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의 사인은 괴사성 근막염과
가스 괴저증,
문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측을 상대로
산업재해에 따른 유족보상지급을 신청했으나
당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산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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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재심 신청을 포기한
문씨의 유족들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말 확정한 판결문에서
CG//회사 출근당시 사고로 발병한
가스괴저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며
문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근로복지공단측의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CG
문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유족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극히 보수적으로 대응해온
근로복지공단측의 자세변화를 요구하는
의미있는 메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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