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장흥군수 부인 유죄 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26 12:00:00 수정 2007-07-26 12:00:00 조회수 2

김인규 장흥군수가

부인의 유죄 확정 판결로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한 김인규 장흥군수의 부인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김 군수는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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