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음주운전자 잇따라 실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26 12:00:00 수정 2007-07-26 12:00:00 조회수 1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중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1살 차 모씨와 이 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차씨와 이씨가

판사 출신의

이른 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함에 따라

특정 형사사건으로 분류해

전담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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