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중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1살 차 모씨와 이 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차씨와 이씨가
판사 출신의
이른 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함에 따라
특정 형사사건으로 분류해
전담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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