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세 감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27 12:00:00 수정 2007-07-27 12:00:00 조회수 1

내년부터 지방에 있는 개인사업자도

사업소득세를 많게는 70%까지 감면받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2단계 국가 균형발전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지방소재 기업에 댛나 법인세 감면혜택이

지방의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33개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이 혜택이 수도권 이외 지역의 개인사업자에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한편 지방에 있는 기업은

해당지역의 낙후정도에 따라 법인세를

최고 70%까지 영구적으로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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