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에 있는 개인사업자도
사업소득세를 많게는 70%까지 감면받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2단계 국가 균형발전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지방소재 기업에 댛나 법인세 감면혜택이
지방의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33개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이 혜택이 수도권 이외 지역의 개인사업자에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한편 지방에 있는 기업은
해당지역의 낙후정도에 따라 법인세를
최고 70%까지 영구적으로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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