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출산국립공원 성수기 무질서행위 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27 12:00:00 수정 2007-07-27 12:00:00 조회수 1

월출산국립공원안에서

무질서한 행위를 했다가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 사무소는

오늘(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도갑사 계곡과 경포대 계곡등에서

수영이나 목욕을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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