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정비업소 고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27 12:00:00 수정 2007-07-27 12:00:00 조회수 1

관련 법규에 따라

비싼 장비를 구입하도록 돼 있어

영세한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전자식 휠얼라이먼트 계측기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차 경고,영업정지 등에 이어

영업허가 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따라 전체 90%에 해당하는

대다수 영세한 정비업소들은

막대한 비용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