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에 따라
비싼 장비를 구입하도록 돼 있어
영세한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전자식 휠얼라이먼트 계측기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차 경고,영업정지 등에 이어
영업허가 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따라 전체 90%에 해당하는
대다수 영세한 정비업소들은
막대한 비용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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