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대한 주택공사가
다음달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거래를 특별단속합니다.
건교부와 주공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들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불법 거래를 한 사람에게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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