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불법 거래 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28 12:00:00 수정 2007-07-28 12:00:00 조회수 0

건설교통부와 대한 주택공사가

다음달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거래를 특별단속합니다.



건교부와 주공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들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불법 거래를 한 사람에게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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