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안 되는 화훼단지 사업자에게
국고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검찰이 나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방 검찰청 특수부는
화훼수출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 능력과 사업부지 등을 갖추지 못 한
영농법인에게 두차례 걸쳐
12억 3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신정훈 나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사업 추진 당시
법인 대표 서 모씨는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전체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할 수 없었고,
화훼단지 조성 부지도
중금속 오염물질이 묻혀 있어서
적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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