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없는 사업자 보조금 지급 나주시장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30 12:00:00 수정 2007-07-30 12:00:00 조회수 0

자격이 안 되는 화훼단지 사업자에게

국고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검찰이 나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방 검찰청 특수부는

화훼수출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 능력과 사업부지 등을 갖추지 못 한

영농법인에게 두차례 걸쳐

12억 3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신정훈 나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사업 추진 당시

법인 대표 서 모씨는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전체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할 수 없었고,

화훼단지 조성 부지도

중금속 오염물질이 묻혀 있어서

적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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