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사용자도 처벌 받아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30 12:00:00 수정 2007-07-30 12:00:00 조회수 0

유사 석유를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최근

유사석유제품 사용자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며 유사석유를 사용한 운전자는

5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수회사나 운전학원 등이 유사석유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고 2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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