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석유를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최근
유사석유제품 사용자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며 유사석유를 사용한 운전자는
5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수회사나 운전학원 등이 유사석유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고 2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