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경찰관 폭행한 40대 실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01 12:00:00 수정 2007-08-01 12:00:00 조회수 2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만취상태로 소동을 피우다가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41살 김모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기 등의 전과가 있는 김씨는

지난 5월 광주시 두암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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