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만취상태로 소동을 피우다가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41살 김모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기 등의 전과가 있는 김씨는
지난 5월 광주시 두암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