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음주운전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살 남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씨는 지난 5월 19일 새벽
광주시 신안동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인 혈중알콜 농도 0.184%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38살 이 모씨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데 이어
길을 가던 53살 한 모씨를 치어 숨지게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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