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낸 뒤 달아난 음주운전자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02 12:00:00 수정 2007-08-02 12:00:00 조회수 1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음주운전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살 남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씨는 지난 5월 19일 새벽

광주시 신안동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인 혈중알콜 농도 0.184%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38살 이 모씨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데 이어

길을 가던 53살 한 모씨를 치어 숨지게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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