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을 피운다고 미리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잘못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남도는
화재로 잘못 알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사람은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미리 관할 소방서에 신고토록 하는
'화재예방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서
화재 신고가 접수된 뒤 소방차가 출동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례는 의회의결을 거쳐
12월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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