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오인 소방차 출동, 과태료 20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03 12:00:00 수정 2007-08-03 12:00:00 조회수 0

불을 피운다고 미리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잘못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남도는

화재로 잘못 알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사람은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미리 관할 소방서에 신고토록 하는

'화재예방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서

화재 신고가 접수된 뒤 소방차가 출동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례는 의회의결을 거쳐

12월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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