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외국대학' 학위 광주교대 교수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06 12:00:00 수정 2007-08-06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특수부는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않는 외국 학위를 제출해

교수로 채용된 홍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홍씨는 지난 2005년 11월

광주교대 전임강사 임용심사에서

미국과 한국의 인가를 받지 못한

AIU, 즉 미국국제대학에서 정식교육과정을 거쳐

학위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교육대는

검찰에 기소된 홍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앞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