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않는 외국 학위를 제출해
교수로 채용된 홍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홍씨는 지난 2005년 11월
광주교대 전임강사 임용심사에서
미국과 한국의 인가를 받지 못한
AIU, 즉 미국국제대학에서 정식교육과정을 거쳐
학위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교육대는
검찰에 기소된 홍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앞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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