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장,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06 12:00:00 수정 2007-08-06 12:00:00 조회수 0

노관규 순천시장이

불법 노조를 결성한 이유 등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전.현직 공무원들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순천시에 따르며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2월

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또는 해임이 결정된

전 전국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간부 7명 등

모두 8명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순천지원에 냈습니다



이들은 노시장을 따라다니며

욕설과 폭언을 해대 정상적인 직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100m 이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순천시는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음달 초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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