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분수나 연못 같은
물이 흐르는 공간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3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분수나 연못, 실개천과 같은 친수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조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아파트 인근 도로 주변의
우수한 나무숲을 보존할 경우에는
이를 의무조경 면적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뼈대로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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