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임 지도하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간제 교사에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을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사가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2년 4월쯤
영광군 모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A양을 성추행하고,
이후에 오피스텔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다시 A양을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