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 징역 4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06 12:00:00 수정 2007-08-06 12:00:00 조회수 0

자신이 담임 지도하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간제 교사에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을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사가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2년 4월쯤

영광군 모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A양을 성추행하고,

이후에 오피스텔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다시 A양을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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