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도난신고를 한
40대 남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성매매를 한 뒤 화대로 지급한 돈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42살 강 모씨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광주시 우산동의 한 여관에서
노래방 도우미 이 모여인과 성관계를 맺은 뒤
화대로 지급한 돈 30만원을 포함해
모두 40만원을 이씨가 훔쳐갔다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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