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후 허위 신고 40대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06 12:00:00 수정 2007-08-06 12:00:00 조회수 3

허위로 도난신고를 한

40대 남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성매매를 한 뒤 화대로 지급한 돈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42살 강 모씨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광주시 우산동의 한 여관에서

노래방 도우미 이 모여인과 성관계를 맺은 뒤

화대로 지급한 돈 30만원을 포함해

모두 40만원을 이씨가 훔쳐갔다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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