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는 사례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노래방 도우미와 성매매를 하고 화대를 준 뒤
돈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한
42살 강 모씨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을 이에 앞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데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김 모씨와,
교통사고 당시 신호등 표시를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50살 김 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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