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 거짓 증언 엄중 처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06 12:00:00 수정 2007-08-06 12:00:00 조회수 0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는 사례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노래방 도우미와 성매매를 하고 화대를 준 뒤

돈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한

42살 강 모씨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을 이에 앞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데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김 모씨와,



교통사고 당시 신호등 표시를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50살 김 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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