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동림2지구 내 폐쇄된 학교용지를
임시 주차공간이나 주민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시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학교 건립계획을 취소한 땅 2필지를
한시적으로 임시 주차공간과
주민 쉼터 등으로 활용하기로하고
토지 소유주인 주택공사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토지는 준공공사가 끝나 2년 동안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주택공사측은 울타리를 쳐놓은 채 놀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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