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퇴직금 청구 재판 빨라진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07 12:00:00 수정 2007-08-07 12:00:00 조회수 0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소액 단독 재판부 한 곳을

'임금과 퇴직금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해당 사건이 접수될 경우

곧바로 이행권고 결정을 하거나

신속히 재판기일을 잡아서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광주지법에 접수된

임금*퇴직금 청구사건은 2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90% 이상이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으로

그동안 소액 재판부 7곳에서

다른 사건과 함께 처리하다 보니

확정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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