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늘부터 지급하는 급여에
세법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부인과 20살 이하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연급여가 3천만원이면
매달 미리 떼이는 원천징수 세액이
현행 3만 3천 570원에서 2만 6천 590원으로,
20% 가량 줄어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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