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임용 위헌 결정으로
초등교원에 임용되지 못하고
광주교육대에 편입한
국립 사범대 졸업생 90여명이
내년부터 특별 임용될수 있게 됏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일
이들의 임용에 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3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2천11년까지 4년동안 특별 임용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광주교육대에서도
내년에 졸업 예정인 92명과
내후년 2명 등 모두 94명이
올 11월 임용고사부터
초등 교원으로 특별 임용될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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