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파라치가 뜬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07 12:00:00 수정 2007-08-07 12:00:00 조회수 0

불법 직업 소개소나 허위 구인광고를 신고하면

연간 최대 3백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불법 직업 소개소는 50만원

허위 구인광고는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한사람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백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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