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우대정책 건설사 부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07 12:00:00 수정 2007-08-07 12:00:00 조회수 0

기술사 우대정책이

건설업체들의 원가부담을 가중시킬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사업 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기술사 우대조항을 넣은데 이어 내년부터

예정가격 7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

기술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때문에 건설사들은

기술사 채용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원가부담이

커질것으로 예상하고

채산성이 나빠질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가 낙찰제등의 확대실시로

시공업체들의 이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사 배치로 관리비가 늘어나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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